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에 대해서는 달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아동들이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그 처리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감독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함(안 제6조).
라. 출생등록신청은 외국인아동의 부 또는 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출생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등록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이 없는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의무자에게 최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하고,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본인 등이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사. 출생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를 금지함(안 제16조).
아.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출생등록사건에 관하여 외국인아동 본인 등이 행정처분에 대해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