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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출생 외국인 출생등록규정 안둔 입법부 작위 위헌 - 판결

2026-08-29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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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6년 8월27일.

국내출생 외국인 출생등록규정 안둔 입법부 작위 위헌 전원 일치 판결


"이른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자국의 신분등록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아울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의 결여 등이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1소위원회에 가 있는 외국인출생등록법안도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근 32년만에 대한민국 국회가 외국인 출생등록(미등록)아동들에게

길을 열어줘, 이제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있지만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미등록아동희망포럼도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다함께 합력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