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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성명서

2023-08-16 조회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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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아동지원센터 홈피 관리자

비록 2018년도 성명서이지만 당시 법안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에 자료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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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10.29 17:13:11 #플랜뉴스 플랜코리아

 

 

[성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에서 이주아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을 경험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에 대해서만 그 증명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외국인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88월말 기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이주아동이 총 151,628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에 의해 외국인 등록이 된 아동만에 대한 수치로, 국내 출생 아동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반영되지 않은 통계이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존재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아이들 본인의 선택은 없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었던 것 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은 아무 잘못 없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이 기록되지 못하고, 국적이 확인되지 못해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며, 공적으로 그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출생의 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작점이다. 법과 제도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협약과 지침을 통하여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며, 헌법에 의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및 등록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인권이사회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해왔으며, 한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적의 부여와 무관하게 자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아동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출생이 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미국 정부에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주아동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적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상황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출생의 신고는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927일 발의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대표 발의)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 역시 출생을 신고해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를 신설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출생신고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과 직결된 권리로, 아동인권보장의 시작이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아동 또는 부모의 체류자격 및 이주배경과 관계없이 국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1029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개정안 2015749 바로가기]

 

[개정안 2015813 바로가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연대 모임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