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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 이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면 한국에서 쫓겨납니다

2024-01-07 조회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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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면 한국에서 쫓겨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졸업 이후 편]

 

시작하며: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때 한국에 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 한국말 이외는 외국어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한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고. ? 부모가 외국인이고, 체류 자격이 없으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성인이 되는 순간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기초 편을 읽었다면 미등록 이주 아동일지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단속과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예가 끝나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내버려두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다른 나라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활동가에게 차근차근 배워보자.

 

Q1.

미등록 이주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사강: 언제라도 단속되면 잡혀갈 수 있죠. 학교를 졸업하면 먹고살아야 하니까 취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니까요.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어 불안하게 사는 거죠.

 

단속이 되면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에 구금되고, 출국 준비가 되면 강제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라고 해도.

 

Q2.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김사강: 중요한 판결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볼게요.

 

2017,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F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당했습니다.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단속을 당했으니, 학교를 떠난 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F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 , 고등학교를 다녔고, 한국말밖에 못해요. 졸업하자마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의 국적국인 나이지리아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F는 공익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을 했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 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규 교육 12년을 들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F를 이제 와서 내보내는 것은 경제적, 인적 피해나 다름없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 국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

 

2019, 이주 아동을 지원하는 인권 단체들이 함께 비자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된 두 친구를 대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F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진정을 제기했던 당사자, 마리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2020, 인권위에서 이 진정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권고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적국으로 출국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Q3.

판결도 나왔고, 인권위도 권고했으면,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사강: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214월 법무부에서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체류 자격을 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Q4.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가?

김사강: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대책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까다로운 편이에요.

 

첫 번째,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한두 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왔다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사실상 아동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공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요.

 

두 번째,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아직 만 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임시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신청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사정으로 학교를 못 다녔거나 졸업을 못 했다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제도는 20214월부터 2025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도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가 시행 기간이 지나버리면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하겠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초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자매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가족들도 있고요.

 

,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체류자격을 받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생 비자를 받는데,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1년짜리 임시 비자를 받거든요. 1년 안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해서 유학 비자나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부모의 경우,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범칙금이 3천만 원이에요.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내면 법무부에서 일괄 70% 감경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 둘이 1,800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만약 3개월 이내에 내지 못하면 감경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요.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는 아동들은 체류자격 신청을 못해요. 또 본인은 조건이 되더라도, 부모나 형제자매와 다 같이 살 수 없겠다 싶으면 신청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꼭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아동기에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주 기간을 15년 이상이나 요구하는 건 너무 기니까 조금 줄였으면 하고요. , 기왕에 만든 제도이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고,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20214월 법무부 대책의 대상이 아닌 달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