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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④]건강은 시민단체 몫?..정부는 '뒷짐'

2023-08-16 조회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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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226000488

 

게재하는 글은 뉴스핌의 보도자료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라 간단한 안내와 함께 링크를 올린다.

 

[뉴스핌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1.요람과 무덤 사이

2.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3.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4.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5.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6.전문가 인터뷰-1

7.전문가 인터뷰-2

 

[기록없는 아이들]건강은 시민단체 몫?..정부는 '뒷짐'

 

의료인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엄마가 대신 무료진료소 찾아"

정부 지원 '바늘 구멍'.."아동에게 조건 없는 의료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 223일 오후 8. 대구 성서공단노조 사무실로 이주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노조가 매주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이곳을 찾아온다. 하지만 이날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기간인 탓에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무료 진료소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219일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실시하던 단속을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적발된 미등록 이주민은 강제퇴거 조치되고 최대 10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한국어가 서툰 미등록 이주민들도 단속’, ‘강제퇴거’, ‘벌금이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메신저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그럼에도 이날 무료 진료소를 찾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참을 수 없게 아파서, 또는 자녀의 약을 대신 처방받기 위해 조심스레 무료 진료소의 문을 두드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는 데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23일 대구 성서공단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이날 진료소를 찾은 한 이주노동자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만원 넘게 나와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여기 진료소는 돈 안 받아서 아이나 남편 아프면 무조건 진료소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아닌 탓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료 진료소에 처음 방문한 미등록 이주민은 일반 병원처럼 초진기록을 작성한다. 이름과 나이, 미등록 여부 등을 기록한 후에는 간단히 신상 확인만 거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진료 내역은 기록돼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된다. 진료나 약값도 모두 무료다.

 

진료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회원들이 맡고 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된 이들 회원은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진료한다. 또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의료업계 종사자들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1차적으로 환자들과 구두로 상담한 후 진료신청서에 이를 적어 의사에게 전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오면 진료는 오히려 쉽다. 부모보다 한국어가 능숙한 자녀들이 부모 대신 통역해주거나 한국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서공단노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무료 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무료 진료소를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무료 진료소 특성상 진단이나 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 최소한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인권을 민간에 떠맡긴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동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용 이주민 의료지원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이주민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2단계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현재 앓는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3단계로 넘어간다. 마지막 4단계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확인되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의 '201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침 중 일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가 설명돼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같은 과정에서 미등록 여부가 공공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거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나 브로커에게 뺏긴 미등록 이주민은 1단계서부터 탈락한다. 특히 근로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미등록 이주민의 특성상 3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의 소재지(··),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업주들이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대신 미등록 이주민에게 병원비 일부를 건네는 일종의 합의를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민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보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신원을 드러내거나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