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새이등록아동을 위한 기본법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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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태어났는데도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 최대 2만명…출생통보제·아동기본법 올해는 만들어질까
김향미·민서영 기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정원 조성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정원 조성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 아이는 4년5개월째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데, 선천적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시설로 전원되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보편적 출생신고 네크워크’가 지난해 3~4월 전국 320개 아동복지시설·전문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만난 한 생활복지사의 말이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2019~2020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146명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가정에 있는 미신고 아동을 포함하면 그 수를 8000~2만명으로 추산한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존재가 알려지기도 한다. 지난해 1월 인천에서는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 뒤 발견됐고, 2020년 11월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위원장 성명을 내고 “이 두 아동은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라며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주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라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정부는 지난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 장에게 출생사실을 의무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고, 관할 지자체 장이나 검사 등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가 “행정 책임을 민간에 맡기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가 의료기관을 기피해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운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의료기관 분만이 99.6%인 만큼, 의료기관에 통보 의무가 주어지면 놓칠 수도 있는 아동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100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낸 ‘아동복지정책 주요성과’를 보면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5월)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토대로 한 아동 지원사업이 열거됐다.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보장원 설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징계권 삭제 등이다. 향후 과제로는 “아동의 생명권, 참여권, 보호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가칭)아동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해 올해 추진할 과제로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기본법 제정을 들었다. 출생통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대선 국면을 지나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국회에선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법안도 새 정부 출범 후 정국이 안정된 뒤에야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향후 개정안 통과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는 차기 정권의 의지에 달렸다. 아동기본법은 더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입법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나 정부 주최로 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드물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내서 실질적 이행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동의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큰 틀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지만 아동을 ‘복지 수혜자’로 본 관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크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이 펼 때 바로잡는 기준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출생통보제, 아동기본법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동정책은 부모급여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 등 ‘보육’에 초점을 맞췄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가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추진한 정책들인 만큼 (새 정부에서도) 연속성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